美 연방법원, '신규 이민자 건강보험 의무화'시행 중지 명령

by 벼룩시장 posted Dec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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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오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규제 정책이 법원의 판결로 좌절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이 정책을 지난 3일부터 발효시킬 예정이었지만 연방법원이 시행 하루 전날 효력을 정지시키는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까지 내린 것.

포틀랜드 연방법원은 “무보험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은 이민법(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민 권익옹호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이번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보험자 영주권 발급 제한 정책은 시행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새 규정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10만 명이 새롭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운데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영주권 발급은 연간 50만 명 미만으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이민 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의 3분의 2정도 가량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특히, “가족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키거나 아예 없어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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