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낙태 허용 판례 폐기...주별로 낙태금지 가능

by 벼룩시장 posted Jun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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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찬성…49년만의 역사적 결정…낙태권 존폐, 각 주정부가 결정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문에서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금지되거나 사문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결국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할 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는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등 대법관 3명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찬성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낙태권 옹호 단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약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한 바 있다.
반면 워싱턴 DC 및 16개 주의 경우에는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이 되면서 정치권의 논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응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론적으로는 연방 의회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입법할 수 있으나 의석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55%는 낙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CNN방송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66%가 로 대 웨이드 판례 변경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등, 대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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