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사기 행위로 빚 지더라도 파산신청 통해 탕감 받을 수 없다

by 벼룩시장 posted Feb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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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동업자에 부채 상환 판결…동업 많은 한인사회에 경종

 

동업자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빚을 지게 된 경우에도 파산 신청을 통해 부채상환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거주 한 여성이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의 사기로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해 짊어지게 된 빚은 파산신청 코드에 따른 부채상환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은 20만달러의 부채와 그동안 가산된 이자를 합쳐 110만달러가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할 상황이다.
최근들어 동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한인사회에도 이같은 판결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북가주에 거주하고 있던 케이트라는 여성은 당시 남자 친구였던 데이빗과 공동으로 집을 사서 리모델링 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 커플은 차익을 남겨 주택을 팔았으나 이 과정에서 데이빗이 주택의 하자를 숨긴 사실이 들통났고, 구입자가 피해액을 변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판결에서 20만달러를 변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케이트는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 신청을 했다. 자신은 데이빗이 주택 하자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18년만에 대법원 판결로 거액을 물어주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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