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영주권자 등에 투표권 부여, 또 위헌

by 벼룩시장 posted Feb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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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항소법원 1심 법원 이어 헌법 불일치 판결

 

미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 및  합법비자 소지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법안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뉴욕주항소법원(Appellate Court)은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 뉴욕시 선거에 참여할 수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찬성 3표, 반대 1표로 결정됐다.

주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6월 1심인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이 내린 위헌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위헌 판결이다.
당시 주법원의 판결에서는 “뉴욕시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영주권자와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불체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있는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찬성 33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 시켰고, 시장 서명을 거쳐 2022년 1월 전격 발효됐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 선거로 적어도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뉴욕시 등록유권자 수는 490만명으로써, 무려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6월 뉴욕주 1심 법원이 첫 위헌 판결을 내리자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다시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다시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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