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들, 앞으로는 동성연애 고객들 요구 다 들어주어야 하나

by 벼룩시장01 posted Sep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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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거부한 빵집주인 재판, 연방대법원서 열린다
연방법무부는 '빵집 주인의 종교적 자유' 지지하는 변론 취지서 제출

 

빵.jpg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종교와 표현(언론·출판)의 자유인가, 아니면 성적(性的) 취향에 따라 고용과 기회 제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반 차별법을 존중할 것인가.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빵집 주인이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미 법무부는 빵집 주인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변론취지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미국 사회에서 불거진 갈등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필립스 vs.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로 불리는 이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은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래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법무부는 “빵집 주인 잭 필립스(사진)는 ‘축하 메시지’를 담은 웨딩 케이크에 만들어야 했는데, 그의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침범하는 이런 메시지를 만들게끔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빵집주인 필립스는 한 동성연애 커플이 요청한 케이크 주문에 대해 “동성 결혼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빵집 주인 필립스는 이 ‘거부’로 인해,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미국 사회에선 일부 빵집·꽃집·휘호 제작 상점들이 이들의 결혼과 관련한 주문을 받기를 거부해 소송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 이들 사업장 주인들이 ‘성적 취향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반차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 사건이후 한인업소들은 물론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는 보수주의파 주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에 위반한 고객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필립스는 미 언론에 “정부가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제작하도록 강요할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내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도록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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