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입양아 출신 1만8천명...미시민권 받게될까?

by 벼룩시장 posted May 30,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미국에 입양되고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만명의 한인 및 타민족 입양인들에게 희망의 햇살이 비쳐지고 있다. 
연방의회의 민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민주, 워싱턴)와 롭 우달(공화, 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은 최근일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입양인 시민권법’을 상정했는데,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 출신은 약 3만5천여명이며, 이 중 한인 입양인이 1만8천여명이나 된다.
지난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아는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IR-4’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왔으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만 시민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미국인 양부모가 입양아의 법적문제를 소홀히 해 미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아들이 수만명이나 된다.
입양인 구제 법안을 발의한 스미스 의원은 “2000년 만들어진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으로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 입양인 중 한국으로 추방된 이들은 최근에만 5명이나 되며, 수많은 한인입양아들이 신분문제로 미국에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