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머리모양 차별은 인종차별"…최대 25만불 벌금

by 벼룩시장 posted Feb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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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주로 흑인들 머리카락과 관련된 인권보호지침 

 

흑인.jpg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직장이나 학교, 공공장소에서 머리카락이나 머리 모양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지침은 손을 대지 않은 자연스러운 머리, 주로 흑인들이 많이 하는 여러 가닥으로 땋은 머리, 비튼 머리, 

 

아프리카 흑인 종족의 머리에서 유래한 반투 매듭머리, 주로 남성들이 하는 점차 머리칼 길이를 달리해 자른 머리인 페이드, 1970년대에 유행했던 흑인들의 둥근 곱슬머리를 뜻하는 아프로, 자르거나 다듬지 않은 상태로 머리를 유지할 권리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이 지침은 머리카락의 질감이나 스타일 때문에 괴롭힘, 협박, 처벌, 좌천 또는 해고당한 개인에게 법적으로 항의할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시 위원회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피고에게 최고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무제한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머리카락과 관련한 인권보호 지침은 미국에서 최초다. 인권위는 머리카락이 한 사람의 인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종, 성별, 국적, 종교 등에 기초한 차별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시의 인권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연방법원에선 모발 보호에 대한 법적 판례가 없다. 뉴욕타임스는 모든 연령대에서 머리카락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몇년 간 많은 흑인 학생들이 머리스타일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벌을 받았다. 직장에서도 땋은 머리를 풀라고 압박받거나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많이 바뀐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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