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드니로, 성차별 폭언으로 전 비서에 1200만불 배상 피소

by 벼룩시장 posted Oct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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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니로는 전 비서 상대로 공금 횡령혐의로 600만불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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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76)가 수년간 업무 중 성차별적 폭언을 당한 전 비서로부터 피소됐다.

전 비서 체이스 로빈슨(37)은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드 니로로부터 성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로빈슨은 소송장에서 “수년간 드 니로로부터 성차별과 괴롭힘을 견뎌왔다”며 “드니로는 자신에게 폭언을 일삼고 자신을 ‘오피스 와이프’처럼 대했다”고 비난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드니로는 2008 25살에 연예계 활동을 하고 싶어하던 로빈슨을 고용했다. 이후 드니로는 로빈슨에게 등을 긁어달라, 와이셔츠 단추를 잠가달라, 옷깃을 정리해달라, 넥타이를 매달라, 침대에 자고 있으면 깨워달라 등의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장에는 드 니로가 로빈슨에게 ‘버릇 없는 아이’라며 폭언하는 음성 메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링크도 담겼다.
이는 드 니로의 회사인 캐널프로덕션이 6주 전 주 법원에 로빈슨의 공금 횡령을 비난하며 로빈슨에게 600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캐널프로덕션이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로빈슨은 수십만 달러를 횡령하고, 회사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적으로 사치품을 사는데 회사의 입출금 계좌에서 돈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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