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채 기내난동 美남성”10만불 배상판결

by 벼룩시장01 posted Sep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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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내난동 징계, 한국보다 훨씬 강해…징역 20년 가능

 

기내난동.jpg

 

비행기에서 소란을 일으킨 한 남성이 미국 항공사 하와이안 항공에 약 10만달러를 물게 됐다.
지난해 11월 뉴저지에 거주하는 제임스 어거스트는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연방 판사는 그에게 3개월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고, 9만8000달러의 배상금을 하와이안항공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술에 취한 어거스트는 승객과 승무원을 위협했다. 그는 승무원의 어깨를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도 행사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FBI에 진술했다.
1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은 어떻게 산출됐을까. 재판부에 따르면 비행 당시 사용된 연료, 정비, 지상 승무원, 교체 승무원, 착륙 및 재출발 비용 등이 포함됐다. 
미국 항공법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내 폭행, 협박, 업무 방해 등에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처벌 수위가 낮다. 
반면, 지난해 7월 미국 항공사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인 배모씨는 5000만원의 배상금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하와이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FBI에 체포됐다. 당시 배씨는 함께 탑승했던 부인을 밀치고 승객과 승무원을 죽이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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