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취업영주권 인터뷰 10월부터 의무화

by 벼룩시장01 posted Aug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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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 발표…종교.주재원.투자비자도 인터뷰 의무화

 

앞으로 미국내에서도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 체포 경력이나 범죄 전과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인터뷰가 진행돼왔고,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포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는 물론 예술 특기자 비자(O), 종교비자(R),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 등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비자 소비자들이 해당된다. 또한 난민들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라 취업 영주권 받기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속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테러리스트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로 의심되는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심사를 강화하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거쳐야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점차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취업비자 뿐 아니라 다른 비자로도 인터뷰 의무화 규정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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