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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뽑은 직원이 일을 제법 잘해서 계약 종료 시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도 거부하더군요. 알고 보니 실업급여를 받아 유럽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40대 회사원 이모 씨)
“간호조무사를 채용해도 실업급여 받겠다며 금세 그만둬서 골치가 아픕니다. 새로 뽑으면 나가고, 다시 뽑으면 또 나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악당들’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병원 관계자 A 씨)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면 일정 기간(최대 270일)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금액이 일을할 때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하한액도 크게 뛰었다”며 “하한액이 적용된 실직자의 실업급여인 월 193만원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187만원)보다오히려 높다.
또 다른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액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자격 요건은 2000년 이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보험 기여 기간 180일(약 7개월 근무)만 채우면 수급이 가능해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령을 막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작년에 11만명을 넘어섰지만,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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