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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민권 없는 61세 여성...ICE, 자진출국 통보
미국내 시민권없는 한인입양인은 약 17,500명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 여성이 추방 위기에 몰리면서 한인사회가 구명 운동에 나섰다.
1964년 한국에서 생후 3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이씨는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평생 무국적자로 살아왔다.
그녀는 매년 미이민서비스국(USCIS)에 출석해 체류 허가를 연장해 왔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자진 출국하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한인 단체들은 “그녀를 낯선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국적없는 입양인의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도 “현 상황에서 이씨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사면”이라며 한인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한국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은 약 1만7,500여 명에 달한다.
한인단체들은 연방의회에 발의돼 있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미 시민권을 얻지 못한 성인 입양인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민권 없는 해외 입양인들의 법적 지위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은 올해 9월 연방의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한국 출신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양인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성인이었던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들은 시민권 혜택을 받지 못해왔고, 그 결과 상당수가 시민권 없이 살아가며 추방, 복지 배제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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