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Apr 22, 2023

 연방이민국(USCIS), 영주권 임시 증거인

ADIT 스탬프를 받기 위한 새로운 절차 발표

2023 3 16 연방이민국은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임시 증거를 받기 위해 실제 연방이민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영주권 임시 증거를 받을  있는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다.

영주권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를 ADIT 스탬프 또는 I-551 스탬프라고 한다영주권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를 받기 위한 새로운 절차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만 사용할  있다: (1)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나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어아직 영주권을 갖지 못한 영주권자 (2) Form I-90(영주권 카드 교체 또는 연장 신청), Form I-751, Form N-400(시민권 신청) 보류 중이고 기존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영주권자이며 경우 영수증 통지서에 표시된 대로 영주권 카드의 자동 연장도 이미 만료되어야 한다.

 새로운 절차가 발표되기 전에 영주권자는 이전 절차에 따라 ADIT 스탬프로 알려진 영주권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를 받아야 했습니다영주권자는 이전 절차에 따라 미연방이민국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연방이민국의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만나기 위한 예약(Infopass appointment) 신청해야 했다그런 다음 예약이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연방이민국에 가서 이민국 담당자에게 여권에 ADIT 스탬프를 찍어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연방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의 업무지연과 예약의 제한된 가용성으로 인해 많은 영주권자는 이전 절차에 따라 적시에 ADIT 스탬프를 받을  없었다.

2023 3 16일에 발표된  새로운 절차에 따라 미연방이민국은 영주권 임시 증거를 요청하는 영주권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것이다새로운 절차에 따라 영주권자는 미연방이민국의 고객센터 (800) 375-5283으로 전화하여 연방이민국 담당자에게 신원과 주소를 확인받아야 한다그런 다음 연방이민국 담당자는 개별 방문예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예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방이민국은 우편을 통해 ADIT 스탬프를 제공할  있다예약(Infopass appointment) 영주권자가 ADIT 스탬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연방이민국 담당자가 영주권자의 신원이나 주소를 확인할  없는 상황에서 필요할  있다반면에 연방이민국의 담당자가 영주권자에게 예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미연방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제공한 주소로 ADIT 스탬프가 찍힌 Form I-94 우송한다 Form I-94 국토안보부(DHS) 직인과 영주권자의 사진도 포함된다 ADIT 스탬프는 최대 1 동안 유효하다.

 

스티브  변호사

O) 781-457-8846 /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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