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이민국(USCIS), 영주권 임시 증거인
ADIT 스탬프를 받기 위한 새로운 절차 발표
2023년 3월 16일, 미 연방이민국은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임시 증거를 받기 위해 실제 연방이민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영주권 임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다.
영주권 신분에 대한 이 임시 증거를 ADIT 스탬프 또는 I-551 스탬프라고 한다. 영주권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를 받기 위한 새로운 절차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만 사용할 수 있다: (1)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나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어, 아직 영주권을 갖지 못한 영주권자 (2) Form I-90(영주권 카드 교체 또는 연장 신청), Form I-751, Form N-400(시민권 신청)이 보류 중이고 기존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영주권자이며, 이 경우 영수증 통지서에 표시된 대로 영주권 카드의 자동 연장도 이미 만료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절차가 발표되기 전에 영주권자는 이전 절차에 따라 ADIT 스탬프로 알려진 영주권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를 받아야 했습니다. 영주권자는 이전 절차에 따라 미연방이민국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연방이민국의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만나기 위한 예약(Infopass appointment)을 신청해야 했다. 그런 다음 예약이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연방이민국에 가서 이민국 담당자에게 여권에 ADIT 스탬프를 찍어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연방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의 업무지연과 예약의 제한된 가용성으로 인해 많은 영주권자는 이전 절차에 따라 적시에 ADIT 스탬프를 받을 수 없었다.
2023년 3월 16일에 발표된 이 새로운 절차에 따라 미연방이민국은 영주권 임시 증거를 요청하는 영주권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것이다. 새로운 절차에 따라 영주권자는 미연방이민국의 고객센터 (800) 375-5283으로 전화하여 연방이민국 담당자에게 신원과 주소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연방이민국 담당자는 개별 방문예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방이민국은 우편을 통해 ADIT 스탬프를 제공할 수 있다. 예약(Infopass appointment)은 영주권자가 ADIT 스탬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연방이민국 담당자가 영주권자의 신원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다. 반면에 연방이민국의 담당자가 영주권자에게 예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미연방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제공한 주소로 ADIT 스탬프가 찍힌 Form I-94를 우송한다. 이 Form I-94는 국토안보부(DHS)의 직인과 영주권자의 사진도 포함된다. 이 ADIT 스탬프는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다.
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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