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May 12, 2023

 

DHS(미국토안보부) ICE(미이민세관단속국), 2023 8 30일까지

고용주는  Form I-9 따른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

 
2023
 5 4, DHS( 미국토안보부) ICE(미이민세관단속국) 고용주가 2023 8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 Form I-9  따른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Form I-9  미국에서 고용된 사람의 신원  고용 허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모든 미국 고용주는 미국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Form I-9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또한 고용인은 신원  고용 허가의 증거로 허용될  있는 문서를 고용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용주는 이러한 문서가 합리적으로 작성된 원본인지그리고 고용인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인과 대면하여 해당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그런 다음 고용주는 고용인의 Form I-9  문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2020 3 20많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직장에서 시행한 COVID-19 예방 조치로 인해 DHS 고용주가 고용인의 신원  고용 허가 문서를 대면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DHS 고용주가 비디오 링크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고용인의 문서를 원격으로 검토할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인과의 대면을 통해 해당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정상적 운영이 재개된  영업일 기준 3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 11, DHS ICE COVID-19 예방 조치 준수로 인해 고용주가 고용인과의 대면을 통한 고용인의 신원  고용 허가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연기하는  유연한 정책은 2023 7 31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가장 최근인 2023 5 4 발표를 통해 고용주는  정책의 연장이 2023 7 31일에 만료된  30 20238 30일까지 고용인의 신원  고용 자격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신체 검사를 수행할

 있다. 2020 3 20 이후에 고용되었고, 2020 3 20일에 처음 발표된  유연한 정책에 따라 임시적으로 가상 또는 원격 면접방식을 적용해온 고용주들은 2023 8 30일까지 고용인의 신원  고용 자격 문서에 대한 모든 필수 신체 검사가 완료되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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