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Jul 05, 2024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완화지침 발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정책(이하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이란 어린 시절에 미국 내에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남게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이민제도다.

바이든 대통령은 DACA 수혜자  어린 시절 미국에  기타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고용 기반 비자에 대한 보다 예측 가능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여름 후반에 발효될 예정이며,

아직 접수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DACA 제도는 2012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처음 발표한 정책 프로그램으로써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특정 사람들이 이민국에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출국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있는 제도다.

DACA 수혜자  어린 시절 미국에  기타 불법 이민자들은 과학기술공학수학,

의료교육  전문 훈련이 필요한 기타 분야에서 학업 학위와 경력을 추구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과 경력 훈련을 바탕으로 DACA 수혜자  다수는 영주권을 취득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기반 임시 비자를 받을 자격이 확보된다대표적으로

미국 고용주가 IT, 엔지니어링의학건축 등과 같은 전문 분야의 기술 전문 지식이

필요한 특정 직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있도록 허용하는 고용 기반 임시 비자인

H-1B 비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DACA 수혜자  어린 시절 미국에 

불법 이민자들은 H-1B 비자와 같은 취업 기반 비자 승인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당

비자 옵션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미국을 떠나

미국에 재입국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DACA 수혜자 또는 기타 불법

이민자의 자녀로서 최초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았거나 체류 기간이 180

이상 불법체류  경우 3 또는 10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될  있다이러한

3 또는 10년간의 재입국 금지를 피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특별 면제’를 받는

것이다.

 ‘특별 면제’는 불법 체류  최초 불법 입국 사유를 포함하여 개인이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없게 만드는 다양한 사유들을 면제해 준다 ‘특별 면제’가

승인되면 위에서 언급한 금지 사항들이 제거된다. DACA 수혜자  어린 시절 시절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이 H-1B 비자  취업 기반 임시 비자를 취득한  미국

재입국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있도록 허용한다.

2024 6 18바이든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특별 면제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이를 통해 적격 DACA 수혜자와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기타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 기반 비자을 받는 것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있게 되었다.

 

참고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변호사

O)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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