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완화지침 발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정책(이하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이란 어린 시절에 미국 내에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남게 된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이민제도다.
바이든 대통령은 DACA 수혜자 및 어린 시절 미국에 온 기타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고용 기반 비자에 대한 보다 예측 가능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여름 후반에 발효될 예정이며,
아직 접수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DACA 제도는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가 처음 발표한 정책 프로그램으로써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특정 사람들이 이민국에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출국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DACA 수혜자 및 어린 시절 미국에 온 기타 불법 이민자들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의료, 교육 및 전문 훈련이 필요한 기타 분야에서 학업 학위와 경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경력 훈련을 바탕으로 DACA 수혜자 중 다수는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기반 임시 비자를 받을 자격이 확보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고용주가 IT, 엔지니어링, 의학, 건축 등과 같은 전문 분야의 기술 전문 지식이
필요한 특정 직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용 기반 임시 비자인
H-1B 비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DACA 수혜자 및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들은 H-1B 비자와 같은 취업 기반 비자 승인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당
비자 옵션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미국을 떠나
미국에 재입국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DACA 수혜자 또는 기타 불법
이민자의 자녀로서 최초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았거나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불법체류 한 경우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이러한
3년 또는 10년간의 재입국 금지를 피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특별 면제’를 받는
것이다.
이 ‘특별 면제’는 불법 체류 및 최초 불법 입국 사유를 포함하여 개인이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사유들을 면제해 준다. 이 ‘특별 면제’가
승인되면 위에서 언급한 금지 사항들이 제거된다. DACA 수혜자 및 어린 시절 시절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이 H-1B 비자 등 취업 기반 임시 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
재입국 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4년 6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특별 면제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적격 DACA 수혜자와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기타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 기반 비자을 받는 것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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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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