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Nov 22, 2024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I-693 양식, 즉 이민 건강검진 보고서 및 예방 접종 기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 건강검진은 미 연방이민국(USCIS)에서 특별히 승인한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민 건강검진 비용은 의사마다 다릅니다. 이민 건강검진을 수행할 의사를 선택하기 전에 각 의사가 청구하는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민 건강검진 예약 시 신청자는 다음 항목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 예방 접종 기록,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 기타 의료 기록, 최신의 I -693양식이 그것입니다.  건강검진 시 의사는 (1) 공중 보건에 중요한 전염병 (2) 특정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3) 약물 남용 또는 중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의사는 신청자가 미 연방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민 건강검진이  끝나면 담당 의사는 I-693 양식에 서명하여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신청자에게 전해 줍니다. 이 봉투가 열려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변경된 경우 미 연방이민국은 양식 I-693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봉인된 봉투를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 연방이민국에  제출하는 영주권 신청서에 이 봉인된 봉투를  함께 제출합니다. 또는 나중에 미 연방이민국으로 부터 I-693 양식이 포함된 봉인된 봉투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 이 봉인된 봉투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이후 담당 의사가 적절하게 작성하고 서명한 I-693 양식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날짜 이전에 작성된 I-693 양식은 의사가 I-693 양식에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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