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 쓰고 37년간 옥살이를 한 로버트 듀보이스. /WFLA
살인 누명으로 18세부터 55세까지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미국 남성이 시로부터 약 193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 남성은 항상 아버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플로리다 탬파시에 거주 중인 로버트 듀보이스(59)다.
듀보이스는 18세였던 1983년 당시 19세였던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그는 1985년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배심원단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과 듀보이스의 치열이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18년,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의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먼이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재수사가 시작됐고,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는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또 사건 당시는 불가능했던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듀보이스가 아닌 다른 두 남성의 흔적이 나타났다.
결국 검찰은 “우리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며 당시 수사 오류를 인정했다.
듀보이스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20년 2월 복역 37년만에 출소했다.
이후 그는 템파시와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리고 자신의 치열이 피해자의 물린 자국과 일치한다고 증언한 법의학 치과의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시의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듀보이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을 살 계획이다. 드디어 끝났다는 뜻이다. 더 이상 이 일을 위해 인생의 몇 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어 기쁘다"면서도 "돈, 집, 자동차 그 어떤 것으로도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탬파시는 듀보이스에게 1400만달러(약 193억원)의 배상금을 주기로 확정했다. 이 배상금은 앞으로 3년간 3회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