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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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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지문, 주소 미등록시 최대 5천불 벌금…6개월 징역형”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 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 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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