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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를 통해 조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선박의 해외 건조를 가로막는 규제에 예외를 적용해 한국에서 미국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문서화한 것이다.
특히 팩트시트에는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을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조선협력을 통해 미국의 상선은 물론 전투함을 한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군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어려우면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웨이버(예외조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조선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상선과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미국은 빠르게 필요한 배를 확보하고 한국은 미국 함정 건조라는 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윈윈’ 효과가 날 것이라는 기대다
2054년까지 미 해군은 매년 평균 401억 달러를 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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