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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지역 한인사우나, 불리한 판결로 충격...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채 미국 한인 찜질방 여탕 출입을 하려다 제지된 뒤 소송을 걸어 승소한 트랜스젠더 여성 헤이븐 윌비치와 알렉산드라 고버트(왼쪽부터). /페이스북
미국 한인들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대형 찜질방들이 미국 사회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충돌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정체성을 밝히면 신분증 성별을 여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법원들은 이러한 신분증상 성별을 기준으로 성전환 수술 전이라도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을 강제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찜질방 업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DEI 정책 철폐를 주장하며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한인 찜질방들은 재판 결과로 앞으로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뉴저지주의 모 한인사우나에서 바로 이 트랜스젠더의 여탕출입 사건이 법원 소송으로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2022년 여탕 입장을 시도했다가 사우나 측으로부터 수영복 착용을 요구받자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저지의 법원은 최근 “성별 정체성과 신체가 전통적 고정 관념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우나 직원에 대한 성별 정체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명령했다.
이 법원 명령은 LA, 버지니아 등 타주 한인 찜질방들 사이에서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미 LA의 한인 찜질방들은 소송에서 패소,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을 허용하는 곳이 생겼다.
2021년 캘리포이나주 LA의 한 사우나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탕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미국 찜질방은 알몸으로 이용하는 한국식 목욕 문화가 상당 부분 현지화되면서, 이용객도 한국인보다 미국인이 더 많이 보이는 곳도 많다.
많은 한인·미국인 여성 고객들은 만일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들어올 경우 함께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찜질방 사용을 안하거나 줄일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뚜렷하지 않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한인 찜질방도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탕 입장을 시도하다 제지를 받자, 이를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는 “수술 여부를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한인 찜질방은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지난 6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뉴저지주의 한인 사우나는 최근 법원 명령 이후 “정부 또는 주 발급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 정체성에 따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 정책을 개정했다. 결국 법원 조치를 따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확산일로의 K-사우나 문화가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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