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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관련 언급없어…트럼프 "소송으로 다투어질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해당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기업들이 이미 낸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 수입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천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지난해 명령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소송도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미국이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답한 뒤 나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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