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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추방 허용

최대 130만명 추방대상…”미국 땅 밟아야 망명 자격”도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사진)이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명에서 최대 130만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TPS는 이민자들이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1990년 마련된 제도다. 18개월간의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갱신도 가능하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즉각 아이티인 35만명과 시리아인 6천여명이 추방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TPS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국 약 130만명이라며, 이들에게까지 판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대법원은 박해 위험에 처했다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미국에 망명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국경을 완전히 넘어 미국 땅에 발을 디뎌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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