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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과 접촉, 제한없이 허용한다”

정부, 관련 법 삭제 동의…무제한 허용, 간첩에 문열어주는 꼴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돼 온 법 조항들을 없애는 데 동의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 주민 접촉이 무제한 허용된다.

국회에 따르면, 통일부는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선 의원 법안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 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조항도 삭제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일본의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과 신고 없이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은 사실상 이미 전면 허용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민간이 대북 접촉을 추진하기 전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해 남북 민간 주민 접촉을 전면 허용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을 통제할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정 장관의 판단에 따라 신고 수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지만, 법을 개정하면 앞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 안보 전문가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측 인사와 전화·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조총련 인사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북한 간첩에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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