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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지급하라”

법원, SK주식 분할 대상으로 판단…2심 변론종결 기준 산정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또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내라”고 명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오히려 이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노 관장도 기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산정과 관련해 “혼인 당시 보유 자산,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SK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식 가치 상승에 그의 경영적 기여가 있는 사정도 고려했다.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볼 순 없다고 했다.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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