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다른 전공으로 또 학·석사 못해…여권 유효기간 점검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도 변경으로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를 넘길 경우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기존에는 연방정부 이민국이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학교 내 담당자 DSO에 있었다”며 “이제는 이민국이 개입해서 직접 통제하고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체류연장(EOS)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증명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단순한 학업 부진, 학사 경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바뀐 제도에 따라 학부는 I-20 발급 학교에서 1학년을 이수 후에만 전공 변경이 허용되며, 대학원은 재학 중에 전공 및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재학 중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폐교 등 극단적 사정이 있을 때만 특별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도 다시 밟을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미 한 차례 석사 학위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다른 학사·석사 학위를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가들ㄹ은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또 다른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석사를 3개 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새 규정은 한 번의 석사 과정, 한 번의 박사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박사는 9월 15일 새 규정이 시작되면 전공 변경이나 전학(대학 변경)에 제한이 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항에서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며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풀타임 등록이 돼 있다는 증빙을 갖고 오는 것이 좋다. 성적표도 지참하는 것이 입국 심사 시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여권 유효기간을 잘 봐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I-20이 3∼4년 남았다고 해도 (9월 15일 이후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이 유효한 마지막 날짜로 체류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반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18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