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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3년+3년 후 불허'…큰 파장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3년+3년 이후 연장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 ‘맥클러치’ 등 일부 언론은 6년 기한을 넘겨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H-1B 소지자의 기간연장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3년 기한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는 3년 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이 허용되고 있으나, 영주권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취업이민청원서(I-140)이 승인된 경우,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6년 기한이 넘는 경우에도 비자기한 연장이 허용되는 이 조항으로 인해 영주권 문호에 걸려 취업영주권 발급이 늦어지거나, 뒤늦게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한 H-1B 소지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당국이 영주권을 대기 중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비자기한 연장을 불허할 경우,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직장을 일시 그만두거나, 비자기한 만료로 미국을 떠나야 할 상황이다.
‘6년 초과 비자기한 연장 불허 규정’이 제정되면, 취업영주권 적체가 심하고 전체 취업영주권자 신청자의 70%를 차지하는 인도계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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