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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사들에 지시…미국, 캐나다 대마초 관련주 급락
 

법무부.jpg

 

미국 법무부가 마리화나가 합법인 주 정부의 결정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가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한지 수일만에 각 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때 이 지침은 마리화나가 합법인 주정부가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유통, 마약조직 소탕전 등 연방정부의 마약 관련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 한 연방 정부 또한 각 주 정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세션스 미법무장관(사진)은 미 연방 검사들에게 “연방법은 대마초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2013년 당시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에 의해 입안된 지침을 따르지 마라”고 말했다. 
미국 내 여러 주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나 재배, 소지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현행 연방법 상에서 마리화나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의 대마초 관련주가 미 법무부의 규제 발표로 일제히 하락했다. 
로이터는 이날 “미국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의 대마초 관련주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외신은 “세션스 장관이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대마초 단속을 놓고 주 정부와 연방기관 간의 충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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