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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합의서 당사자로 판단…트럼프에 44천불 지급 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퍼드(사진)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LA
고등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클리퍼드에게 변호사 비용 44천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클리퍼드는 2006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트럼프 요구로 작성했던 '성관계 입막음' 합의서

 는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8 제기했다.

 
클리퍼드는 트럼프 집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를 자신에게 주면서 합의서를 작성케

 했지만, 실명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선 소송이 기각되긴 했으나 트럼프가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클리퍼드의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0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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