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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jpg

 

범죄전과를 가진 이민자들 중 체포사유 1순위로 꼽힌 범죄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이민국(ICE)이 작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 건수는 8만 547건에 달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5만 9,985건과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2만 여건이 포함됐다.

‘음주운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민자 체포사유는 ‘위험약물 판매’ 전과로 7만 6,503건에 달했다. 

‘교통 관련법 위반’ 전과는 세번째 체포사유로 꼽혀 총 6만 8,346건으로 나타났다. 

불법밀입국 및 이민사기 등 ‘이민법 위반’ 전과는 네번째로 총 6만 2,517건에 달했다. 

이민국이 작년 체포한 이민자는 14만 3,470명으로 집계돼 전년도에 비해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의 체포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퓨 리처치 센터’는 또 “ICE의 이민국의 24개 관할지역 중 10개 이상 지역에서 범죄없는 이민자 체포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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