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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3 판결…‘보석 허용 안해도 돼’…추방 때까지 구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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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국적 이민자가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추방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이민자 사회에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민자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민구치소에서 3년 넘게 수감 중인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방대기 중인 비시민권자를 행정부가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또, 추방대기 상태인 이민자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반드시 보석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주심을 맡은 새뮤얼 알리토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연방법 어디에도 이민자의 구금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며, 이민구치소 수감자의 보석심리에 대한 규정도 법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주심인 알리토 대법관은 물론 보수성향 법관들이 가세하면서 판결은 5대 3으로 연방정부가 승소했다.

이미 현 연방법은 외국국적의 비시민권 이민자가 사소한 경범죄 전과를 이유로 수감된 경우에도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사소한 경범죄 전과로 인해 경찰이나 이민국 요원에 체포, 구금될 경우 보석이 불허되고, 무기한 구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판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든 외국 국적자가 대상이어서 범죄전과 불체자 뿐 아니라 범죄가 없는 난민 신청자나 사소한 범죄경력의 영주권자들도 이 판결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60만건이 넘어서 사상 최악의 적체를 나타내고 있어 소송에 평균 13개월이 소요되며, 3년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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