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분노한 '단역배우 자매 자살'

posted Mar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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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21만명…가해자들 여전히 활동

아버지도 뇌출혈 사망…경찰, 피해자에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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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자, 경찰이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되짚어 보고 있다.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은 최근 사회에 들 불처럼 번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등에 업고 재점화했다. 사건은 14년 전에 발생했다. 2004년 대학원생 A씨는 “드라마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하다, 단역배우를 관리하는 매니저 1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성기를 자세하게 그려라’ 등 ‘2차 가해’를 당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 협박을 계속해서 받았다. 결국 그는 2006년 고소를 취하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여동생이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충격을 받은 이들 자매의 아버지도 2개월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일가족 3명이 연이어 숨진 것이다. 

홀로 남은 A씨 어머니는 2014년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A씨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 어머니는 지난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가해자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재수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인들 공통된 견해다. 우선 ①피해사실을 진술할 A씨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A씨의 과거 진술 내용을 토대로 재수사할 수는 없을까. ②A씨가 2006년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이 문제로 작용한다.

현행법은 한번 취하한 고소 건에 대해서는 재고소 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또 성폭행 공소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났다. 

이론상으로는 경찰 수사가 위법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입증하기가 어렵다. 수사관들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거나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게 쉽지않다는 뜻이다. 

또 국가배상 청구도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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