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는데…길 좀 알려줄래?"

posted Apr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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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여대생 차로 유인 성폭행

 

여고생과 여대생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한 뒤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은 구속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가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북의 한 도시에서 길가던 여대생 B양(당시 19세)에게 “길 가르쳐달라”며 접근, 조수석에 태워 겁을 준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그는 같은날 저녁 여고생인 C양(당시 18세)을 발견하고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집 근처에서 C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C양에게 1만원을 쥐어준 그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너는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협박,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

다음날 C양을 만나 성추행한 그는 사흘째 되던 날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그녀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B양과 C양에게 피해사실을 들은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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