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엄마 80만원만 송금해줘"

posted Apr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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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피해액 33억원, 피해건수 1500건

 

카카오톡.jpg

 

지난해 10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 A씨는 아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은 카톡에서 “엄마 지금 이체되지? 80만원 정도 송금 좀 도와줘”라며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어떤 용도로 쓸 거냐고 묻자 아들은 지인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빌려주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A씨는 돈을 보냈지만 이 카톡은 아들을 사칭한 피싱 메시지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피싱과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로 1백만원 이하의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월 한달간 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은 1468건, 피해액은 3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거래처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가 오류가 났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100만원 이상 송금할 때 은행에서 송금이 30분간 미뤄지는 지연인출제도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이체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한편 피해자가 전화를 걸겠다고 하면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 수신이나 발신이 되지 않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이기도 했다. 

 

결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례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이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가 오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여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과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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