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여대생에만 사고책임?

posted May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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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로 달린 SUV, 60㎞로 달렸다면 생존

 

무단.jpg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에서 여대생 2명이 SUV차량에 치였다. 한명은 숨졌고 다른 한명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두 여대생은 왕복 9차로 도로를 막 건너던 중이었다. 문제는 무단횡단이었던 것이다. 

 

약 한 달 후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SUV가 시속 80㎞ 이상으로 달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도로 구간의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60㎞를 20㎞ 이상 초과한 과속이었다. SUV가 규정속도를 지켰어도 무단횡단 여대생을 피할 수 있었고, 설사 못했더라도 시속 60㎞ 이하였다면 피해자가 숨지는 건 막았수 있었다.

 

차량과 충돌했을 때 보행자 피해는 차량 속도와 비례해 급증한다. 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 시속 30㎞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했을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15.4%였다. 시속 50㎞에서는 72.7%, 시속 60km에서는 92.6%로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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