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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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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록, 음주운전, 탈세, 서류작성 실수 등

 

미국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은 물론 추방될 위험이 있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즉,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후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거나 정한 기준대로 일하지 않았을 경우, 또 자동차 벌금이 많이 밀려 경찰 조회에 걸린 경우, 음주운전 기록, 탈세나 세금보고 불이행, 징병 등록 미시행, 잘못된 유권자 등록과 불법 투표, 장기 해외거주 등이 주타겟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스폰서 회사에서 오퍼받은 직종, 직위, 임금수준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시민권 신청을 재고해야 한다. 잘못하면 이민사기로 추방되 될 수 있다.

 

주차위반 티겟을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아 쌓였을 경우 법원의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이민단속국(ICE)에 경찰에 신병이 넘겨질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5년내 단 한번만 적발된 기록이 있어도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2번이상이면  추방절차에 넘겨질 수 있다

 

탈세했다가 기소된 경우도 위험하다. 또 영주권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차량국에서 유권자 등록을 권고받고 있는데 실수로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심지어 불법 투표했다가는 추방사유가 되며 심하면 징역까지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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