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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흑인 유가족에 '4달러 배상' 판결 

 

백인.jpg

사진=미국 워싱턴포스트 웹사이트 캡처

 

플로리다주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 경찰은 흑인 남성이 총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총은 사망한 남성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힌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사망한 흑인 남성의 유족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겨우 ‘4달러’를 배상하라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유족의 변호인은 ”배심원단의 결정은 일종의 모욕 주기“라며 “흑인의 생명은 4달러짜리라고 말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힐에게 총알 3발을 발사해 사망케 했고, 힐이 오른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했는데도 힐이 경찰을 향해 총구를 겨냥한 뒤 문을 닫았다고 했다.

 

하지만 총은 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힌 채 발견됐다. 총알도 들어 있지 않았다. 당시 9세였던 힐의 딸은 사망한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손에 총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유족의 변호인은 “만약 힐의 손에 총이 있었다면 경찰의 총을 맞았을 때 쓰러지며 바닥에 떨어뜨려야 했다”며 “세포조직이나 핏자국 혹은 땀이라도 총에 묻어 있어야 하지만 DNA 테스트 결과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필립스는 항소의 뜻을 드러내는 동시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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