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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7대 2로 승소…2년 안으로 개선 입법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가 7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앞으로 한인 2세들이 복수국적에
따른 피해를 피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이지만 출생당시 부모중 한명이 영주권자 등한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적
까지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앞으로 피해입지 않고 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소원을 5차례나 제기해온 끝에 승소한 재미한인 전종준 변호사는 “4전 5기끝의 역
사적 승소”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결정으로 일명 홍준표법으로 불려온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조항이
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적과 한국적까지 동시에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남성일 경우 18세 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를 놓치면 38세가 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이탈할 수 없어 한국과
미국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한인 2세 청년들은 한국서는 한국 군대에 가거나 병역기피로
처벌받고 미국서는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직 진출이 막히는 엄청난 피해를 당해 왔다.
한편 승소했어도 앞으로 2년동안은 현행 법률을 지키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투쟁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 청년들을 일괄 구제해주는 조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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