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개 도살 농장주 첫 기소…법원, 벌금 300만원

posted Jun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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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용 개 잡으면 처벌될까…판결 놓고 동물단체-업계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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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기 위해 개를 죽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 곳곳에서 보신탕집이 성업 중인 상황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개농장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보신탕 업소를 집단고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식용견 업계는 농장주가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 부천시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여름 ‘손님의 주문’을 받고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개 1마리를 잡았다. 동물보호법상 치료 목적이거나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였다"라며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약식기소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의 사례만 놓고 ‘식용견 도살’이 모두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식용견 업계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A씨를 고발한 케어는 "그동안 법원은 개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일 경우에만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처럼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처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석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A씨 사례를 토대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벌금형 3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또 식용 목적으로 개고기를 판매하는 보신탕 업소에 대해서도 조만간 집단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식용견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동물보호단체에 맞서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소, 돼지 등과 달리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식용견을 키우는 업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육이나 도축, 유통 과정 등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를 식품으로 인정해 도축장에서만 잡도록 규제했다. 1975년 국회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했다. 그러다 동물보호단체와 해외의 비난 등에 부딪혀 1978년 개를 식품으로 관리하는 대상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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