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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법원, "민사몰수법 남용 지나치다"며 가을에 첫 심리 예정
억울하게 몰수된 美시민들의 현금, 차량, 주택만 매년 수십억불
미국에서 마약에 사용된 현금, 차량, 주택 등은 무조건 압수 후 경매 처분한다. 이같은 몰수법에 의해 한순간의 잘못으로 사소한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관련된 후 억울하게 차량이나 저택을 몰수당한 시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연방대법원은 최근 ‘몰수법’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한 소송케이스를 받아들여 이를 심리키로 했다.
지난 2013년 인디애나주 거리에서 소량의 마약을 판매하려다 체포된 타이슨 팀브스는 자신의 4만불 상당의 픽업트럭이 범죄에 관련된 물건이라며 압수 후 돌려받지 못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가택연금 1년 및 1,2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물론 수만불 상당의 재산을 당국이 빼앗아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믿었던 것이다.
1970년 마약범죄 소탕을 위해 도입됐던 이 몰수법은 경찰에 의해 지나치게 남용됐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한해동안 연방당국이 몰수한 후 정부로 귀속시킨 마약범죄 관련 현금, 차량, 주택 등이 총 50억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의 모든 도둑들이 2014년에 훔친 물건과 현금 총액 35억불보다 50%나 더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더우기 지방정부 또한 몰수 후 경매를 통한 돈을 경찰의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남용사례도 많고, 몰수법이 당초 마약갱단을 겨냥한 초기 취지와 달리 가난하고 힘없는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토머스 대법관은 “민사몰수제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힘든 가난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며 “차와 집이 핵심 재산이면서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비용문제로 제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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