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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사장, 인하대 졸업 취소…조양호 회장, 이사장 해임
각종 비리…부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도 비리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왼쪽)의 아내 이명희씨와 아들 조원태, 딸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편입학 자격을 못 갖춘 상태에서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고, 졸업학점도 채우지 못해 편입학졸업이 모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인하대 이사장(한진그룹 회장)도 교비 전용, 수의계약 등이 드러나 퇴출이 추진된다.
교육부 조사 결과 조 씨의 인하대 편입학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조 사장이 인하대에 편입한 시점은 1998년이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하지만 조 씨는 미국의 2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인하대로 편입했다. 전문대학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편입학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교육부가 조 씨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졸업학점(6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만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학점도 최소 2.0점 이상은 돼야 하지만 조 씨의 평점평균은 1.67점이었다.
교육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 씨의 인하대 편입학을 원천 무효로 판단, 학교 측에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조 씨의 인하대 졸업도 학점 미달로 취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인하대 학교법인의 회계 운영집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양호 이사장 친인척에 일감몰아주기 △장학금 부당 집행 △부속병원의 수의계약 등을 적발했다.
부속병원이 갖춰야 할 임상시험센터도 특수 관계 업체 빌딩을 임차해 쓰면서 11억원의 수익을 챙겨줬다. 의료용 소프트웨어(SW) 구입비 등 80억원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집행했다.
특히 인하대와 관계없는 공익재단이 추천한 외국인 장학생 35명에게 인하대 교비로 장학금 6억359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공익법인은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곳으로 학교와 무관한 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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