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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경범죄라도 적발될 경우 즉시 비자 취소될 가능성 높아

 

비이민.jpg

 

주재원 비자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교환방문(J) 비자 등 비 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 무죄 판결 여부를 떠나 미국무부가 비자를 취소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침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현재 미국안에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체포될 경우 해당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 이민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비 이민 비자 신분이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는 만큼 미국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미국을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허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고 국무부 측은 밝혔다.

 

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가 드러나도 비자를 취소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비자 심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등의 체포건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취소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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