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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소송 한인여성 직원 4명, "성추행 신고도 원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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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 시애틀 한인 여성 직원 4명이 델타항공 재직 당시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항공사측에 신고했던 점도 부당 해고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애틀-타코마(시택) 국제공항에서 근무했던 델타항공 전 여직원 4명은 지역 TV 뉴스 KIRO-7과의 인터뷰에서 델타항공의 한 남성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제니퍼 송 변호사는 “상부에 직장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점도 이들의 해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를 비롯한 미주류언론들은 김모씨와 박모씨, 이모씨, 안모씨 등 전직 델타항공 직원 4명이 최근 자신들에 대한 델타항공의 해고는 “인종 및 국적에 따른 차별과 보복”이라면서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직원 4명의 근속 기간을 모두 합치면 50년에 달하며 이들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이모씨는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7'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고객들이 우리를 보면 매우 반가워했다”고 말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그들의 한국어 서비스를 아주 좋아했다는 것이다. 

박모씨는 “나는 델타 승객들을 나의 가족처럼 대했다. 형제, 자매, 부모처럼 대했다. 모든 것이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중 하나도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델타항공이 지난해 5월 자신들이 승객들에게 한국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모씨는 델타항공의 메니지로부터 자신들이 한국말을 쓰는 것에 대해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으므로 한국어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씨는 그러나 한국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델타항공 직원에 대해 이와 같은 지침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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