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성추행 피해자에 패소

posted Jul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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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취급"은 2차 가해…5천만원 배상"


이경실.jpg

 

방송인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씨가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2016년 지인의 아내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경실씨는 온라인에 김씨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척 위장한 이른바 '꽃뱀'이라는 말을 사용, 논란이 불거졌다.  

 

꽃뱀이라는 비난에 시달린 김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김 씨는 또 이경실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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