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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추방재판 범위 확대, 새지침 적용

 

Screen Shot 2018-07-28 at 9.22.18 AM.png

 

미국시민권 신청을 할때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게 됐다. 

 

과거에는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있으면 '기각' 판정으로 끝나 추방 위험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민국이 이민서류 '기각' 판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 회부 범위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민국 심사관들은 '이민법원 출석요구서'(NTA)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심사 지침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으며, 7월부터 새 지침을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서류 신청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추방대상 범죄가 되는 소위 '가중중범' 전과가 없더라도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범죄인 경우에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또 과거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복지' 수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시민권이 거부됐다 하더라도 거부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공공복지 수혜을 많이 받았을 경우 허위서류 제출 등의 조사를 받아,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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