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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 확인위해 비자나 여권 요구는 주법 위배"

 

뉴저지.jpg

<사진=뉴저지주의 한 공립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뉴저지주 11개 학군을 상대로 “학생 등록 시 체류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뉴저지주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자유연맹에 따르면 이들 11개 학군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민 신분 확인을 요구해왔다"며 "이는 주법을 위반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힌 것.

 

시민자유연맹은 연방법과 주 헌법에 "누구나 공립학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이민 신분이 학교 입학에 어떠한 제약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저지주법은 공립학교 등록시 뉴저지 주내에 거주하느냐의 여부와 연령만이 학교 입학시 고려되는 사항이다. 

 

시민자유연맹의 이같은 소송제기로 11개 학군에 속한 학교들이 입학 학생의 학부모 운전면허증이나 학생.학부모의 비자.여권 등을 요구해온 행위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던밸리리저널 고교 학군은 10년전에도 시민자유연맹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피소돼, 자체적으로 시정을 결정했음에도 계속 운전면허증 및 비자를 요구해 온 것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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