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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7% 상한제 폐지안' 하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 상당히 높아

중국·인도 출신 취업이민, 가족이민 수속 빨라지고 한국 등은 지연

 

Screen Shot 2018-08-05 at 3.47.21 PM.png

 

국토안보부의 내년도 예산법안 중 '영주권 쿼타 국가별 상한제 폐지 및 완화안'이 포함돼, 앞으로 이민자의 출신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영주권 7%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출신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7% 상한제가 폐지되면, 인도, 중국 출신 이민자들은 우선일자가 크게 당겨져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수속이 훨씬 빨라지지만 한인 이민대기자들의 대기 기간이 크게 길어질 수 있다.  

 

하원 세출예산위원회이 통과시킨 514억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에는 국경장벽 예산 50억달러와 ICE 요원 400명 증원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예산법안에는 지난 수년간 논의와 무산을 반복해왔던 '영주권 7% 상한제 폐지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케빈 요더 세출소위원장 주도로 포함된 이 조항은 ▲취업이민 영주권의 출신국가별 7% 상한제를 폐지하고, ▲가족이민 영주권의 7% 상한제를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이민 영주권에서 7% 상한제가 폐지되면, 현재 상한제에 묶여 여타 국가들에 비해 영주권 적체가 심각한 중국과 인도 출신 이민 대기자들이 영주권 취득소요 기간이 크게 앞당겨지게 된다. 현재 중국과 인도 출신 이민자들은 한국 등 여타 국가 출신에 비해 우선일자가 크게 뒤져 취업영주권을 받는데 만 최장 10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한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가 하나로 통일 돼 영주권 신청이 많은 이들 국가출신자는 우선일자가 대폭 빨라진다. 

 

반면, 한국 등 7% 상한에 영향 받지 않던 여타 국가출신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우선일자가 뒤로 밀리게 돼 영주권 대기기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조항에 따라, 가족이민 영주권의 7% 상한제가 완화될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나게 된다. 가족이민에서는 7% 상한제로 인해 멕시코와 필리핀 출신 이민신청자의 우선일자가 가장 뒤로 쳐진 상태여서 상한제가 완화되면 이들 국가출신의 영주권 취득을 비교적 빨라지고, 한국 등 다른 국가출신은 영주권 취득이 현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된다. 

 

 

'출신국가별 영주권 7% 상한제 폐지안'은 현재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 한국 등의 국가들에게 크게 불리한 법안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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