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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DACA 폐지근거 부족하다" 20일 유예 후...갱신, 신규 접수 허용 

 

불체.jpg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작년 9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폐지돼, 중단됐으나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현재 시행 중인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중단됐던 DACA 신청 접수는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 워싱턴 DC지법은 이 처럼 신규 신청 접수까지 전면적으로 재개하라고 명령, DACA 프로그램의 전면 허용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경우에 대비,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이번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DACA 신규신청은 중단된 지 약 11개월 만에 전면 허용된다.

 

이번 소송을 맡은 존 베이츠 판사는 "DACA가 위헌이라는 트럼프행정부의폐지근거 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DACA 폐지를 결정하면서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행 정부의 DAPA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DACA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베이츠 판사는 이와 관련 "당시 대법원은 DAPA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적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일시 중단 판결을 내린 것" 이라며 "세션스 장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방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것"이라며 항소의 뜻을제기했다. 

 

추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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