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 "19억대 세금소송"

posted Aug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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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측 "불법 몰랐다"…법원, "적극적 은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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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씨가 "과세당국이 매긴 19억여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공연을 하며 매니저 권모(사망)씨에게 공연기획사들과의 출연조건 협의, 출연료 수금 등을 맡겼다. 세무 결과 권씨는 기획사들로부터 이 기간동안의 소득 44억 5천만원 등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이씨에게 현금으로 넘겼고, 이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권씨를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불법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세무서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국세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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