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지나가는 개미도 알아"

posted Aug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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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공범되면 안돼…명성교회 지키려다 개신교 무너진다"

 반대운동연대 "세습금지법 유명무실" 반발…"김삼환목사 떠나야"

 

명성.jpg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김동호 높은뜻 연합선교회 목사는 "한국 교회가 명성 교회가 하는 일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성교회는 지난해 11월 김삼환 목사(사진)의 아들 김하나 목사(사진)를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 명성교회 일부 신도들을 비롯해 교단 내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최근 명성교회의 주장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김하나 목사의 취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김동호 목사는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세습을 세습이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깡패들이 힘으로 하는 억지"라며 "교회 세습금지법을 만든 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지 말자는 건데 명성교회처럼 세습을 한다면 세습을 못 할 데가 어디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통합예장교단 교회법에 따르면 세습이 금지되어 있으나 교단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를 하고 공백 상태에서 아들이 취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단 재판국원 15명 중 8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확정됐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예장 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동호 목사는 또 "지나가는 개미한테 물어봐도 세습인 걸 다 안다"면서 "조폭이다. 누가 어거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인데 총회 재판국 8명까지 그렇게 했으니 집단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일종의 교단 내 기득권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동호 목사는 "명성교회 하나 지키려다 개신교가 무너지게 생겼다. 잠잠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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