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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6% 유언장 작정해 놓지 않아"…유언장 및 상속 계획 중요

 

재산.jpg

 

미국인 56%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지 않았다고 US뉴스&월드리포트가 보도했다. 최신 자료인 2016년 여론조사 기구 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대부분은 자신들이 죽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해 놓지 않고 있다. 

 

유산전문 변호사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유언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각 주정부 법에 따라 재산은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독신이라면 이야기는 매우 달라진다. 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커플, 심지어는 자녀가 없는 결혼한 커플도 재산 처리가 매우 어려워진다. 

 

결혼한 부부의 재산은 한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한사람에게 넘어가지만 비슷한 시기에 유언장 없이 둘다 숨지면 매우 복잡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남편이 죽으면 재산은 부인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수시간 후 부인이 죽었다면 모든 재산은 부인 가족들에게 넘어간다."죽은 남편이나 부인이 부인의 가족들을 싫어하는 상황이라면 전 재산이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로 유산되는 것이다. 독신자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모든 상속 플랜은 최소한 유언장과 건강 및 재정 문제를 결정해줄 위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위임장은 자신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법적 서류다. 

 

보통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배우자가 권한을 인계받지만 법적관계를 맺지 않고 장기간 혼자 있는 사람 또는 커플의 경우는 이 위임장은 필수적이라고 소개했다. 

 

누가 자신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대신 법적 절차를 밟아 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재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위임장이 작성되면 수혜자(beneficiary)를 정해야 한다. 수혜자란 재정을 물려 받을 사람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배우자가 있다면 재정을 보통 그 배우자에게로 돌아간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고 자녀 역시 없다면 많은 경우 유언장에 조카들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려 놓는다. 만약 조카들을 올려 놓는다면 사전에 가족들과 이야기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 생각했던 자선 단체에 재산을 넘겨주기도 한다. 

 

기부자가 살아생전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를 감면이나 상속세 감면 등 세재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돈을 즉시 기부할 필요는 없다. 시간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 기부해야 평소 뜻했던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심할 필요는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비영리 자선 단체를 설립하는 방법도 좋다. 이런 경우 자신이 남긴 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분배해 사용해야 할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다. 이를 위해 철저한 법적 서류를 갖추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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